적극적인 업무 수행·노력으로 소싸움경기장 부가가치세 바로잡아

청도군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노력으로 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과 관련, 과다하게 산출된 과세표준을 바로잡아 1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쾌거를 거두었다.청도군.
청도군청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끈질긴 노력으로 과다하게 산출된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바로잡아 총 12억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산세무서는 지난 2017년 청도군에 청도소싸움경기장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은 부동산 임대 수입에 해당돼 기부채납가액 248억6000만 원에 대해 31년 9개월간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의무를 통보해왔다.

청도군은 청도소싸움경기장의 조성방식(BTL)과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정산해야 하는 부분 등 부가가치세 과세의 부당함과 기부채납가액 과다산출로 과세표준 경정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2018년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2019년 6월 7일자로 청도군이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이 인용 결정됐다.

이 결정으로 청도군은 기납부 금액에서 3억500만 원 환급과 앞으로 24년간 9억5000만 원의 예산을 경감해 총 12억5500만 원의 소중한 예산을 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청도소싸움 경기장은 지난 2011년 개장 이래 매주 소싸움경기를 실시하는 세계최초 유일무이한 돔형 경기장으로 올해도 51회차 1260경기를 목표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진행, 전통문화보존은 물론 축산농가와 군민 소득증대,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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