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 돌입

대구도시공사가 아파트와 동물원 등을 건립하게 될 대구대공원 내 사업대상지 위치도. 대구도시공사.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대 대구대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전체 187만8637㎡ 부지 중 15.1%인 28만3063㎡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시는 7월 9일 민간공원 조성사업 계획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과 환경보전방안 등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서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이며, 10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심의를 통과한다는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이다.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면 공공임대주택 800세대, 국민행복주택 250세대, 공공분양 아파트 1950세대 등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달성공원 동물원도 이곳으로 옮겨 체험·학습형 동물원으로 거듭나고, 반려동물테마파크와 미술관, 수중정원, 학교와 유치원도 들어선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롭게 조성하는 동물원은 대구스타디움과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주택은 인근 수성알파시티와 함께 부도심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3~4월 중에 아파트나 동물원 건립에 필요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뒤 부지 보상에 나선다. 대구대공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공원)로서의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시는 대구도시공사를 사업자로 확정해 2023년까지 동물원, 2024년까지 아파트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2017년 11월 2개 민간사업자가 대구대공원 개발 제안서를 냈지만,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 중 환경등급 1~2등급 지역이 30~47%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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