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공소사실 모두 인정"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사기와 불법 선거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A(57)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는 2017년 4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이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3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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