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6년 11월 27일 밤 9시 50분께 장인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35번 일반국도상 안동시 길안면 충효로 명덕교 위를 영천시 방면으로 시속 61.3㎞ 속도로 주행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졌다. 차량은 난간을 들이받은 뒤 교량 위에 설치돼 있던 방호울타리를 뚫고 나가 개천으로 추락했고, A씨 등 일가족 3명 모두 숨졌다.

사고 이후 보험회사는 A씨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4억550여만 원을 지급했고, 보험회사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와 더불어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20%로 산정해 8100여만 원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막고, 차량 탑승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보수나 유지 보강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국가는 등급이 더 높은 방호울타리가 설치됐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수 없었고,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또 사고차량 탑승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구상책임을 이행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더는 남아있지 않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조인영 부장판사)는 “국가는 1억619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국도인 도로와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로서는 도로상에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출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더라도 교량 바깥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해 2차 사고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이를 유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호울타리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눈으로 도로가 결빙된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속도를 제한최고속도의 절반 이하로 낮춰 운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하는 등 망인인 운전자의 잘못도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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