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근거로, 위원장인 부시장과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및 아동·여성·노인·일자리·소통 등 민간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강창 부시장은 “시는 올해 인구 정책계를 신설해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추진에 큰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해나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김천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인구는 14만1466명(5월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유치원 무상급식 등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