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등에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5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90여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향응을 받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현장소장, 건축사 등 17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나 숙박비, 식사비 등 12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