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90여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 향응을 받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던 현장소장, 건축사 등 17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나 숙박비, 식사비 등 129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가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시로 자리를 옮겼다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