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공사 수주를 위한 입찰 자격을 부여한 뒤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포스코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포스코의 정상적인 거래를 침해하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력을 가진 협력업체가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승용차를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쟁력이 낮은 업체를 협력기업 풀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9320만 원 상당의 볼보 SUV 승용차와 현금 4000만 원 등 모두 1억33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포스코 공사 수주·발주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 직원 3명과 직원의 아버지, 협력업체 관련자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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