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통과

정창우 군의원
정창우 군의원

예천군의회 정창우(호명면·지보면·풍양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규칙 심의안이 지난 17일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규칙 심의안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 규칙 안 △예천군 의회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예천군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 기준을 담았다.

또 지방 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를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개정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예천군 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공무 국외 출장 시 출국 전과 입국 후 심사도 강화했다.

국외 출장 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고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출장목적과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토록 심사를 강화했다.

이어 ‘예천군 의회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은 ‘예천군 의회 회의 규칙’으로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고치고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자녀에게도 2년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예천군 출산 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구)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의결됐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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