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
대구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50분께 지인 B씨(56)가 거주하는 동구 한 아파트를 찾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하다 집에 있던 날카로운 흉기까지 사용해 머리와 가슴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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