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행사장.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이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윤일규·이규희 의원(충남 천안),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민홍철·김정호 의원(경남 김해)과 공동주최했다.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례시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8개로 지정 기준은 인구로 구분해 놨다. 먼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더불어 인구 50만 명 혹은 90만 명 이상의 경우 등 2가지다. 이중 앞선 것이 올해 3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이다. 즉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의 도시로,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특례(지위·권한·재정 특례)가 인정돼 사무배분, 행정조직, 재정운영 등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기 있다.

따라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비수도권 도시들은 정부 안에 따라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과 지방 간 간극이 더욱 벌어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행사장에는 각 지역 주민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이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 윤일규·이규희 의원(충남 천안), 변재일·오제세·도종환 의원(충북 청주), 민홍철·김정호 의원(경남 김해)과 공동주최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돼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행정환경 및 수요가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현행 지역 도시 행정대응시스템은 한계가 있어 행정 및 재정 부문의 자치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박완주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수도권의 경우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비수도권 도시는 경북 포항을 비롯해 창원, 천안, 청주, 전주, 김해 등 6곳이다. 반면 정부안은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창원 1곳만 지정 요건에 충족한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행정환경 및 수요가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는 행정 수행에 한계를 가져오게 됐고, 이는 행정 개혁적 차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1988년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대해 일정 부문의 특례가 인정됐지만, 행정기능이나 기구, 행정공무원 수,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 행정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 특례는 사무특례에만 해당돼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또,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 특례를 확대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조치는 날로 확대되는 수도권의 문제 해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도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면적, 지리적 여건, 산업적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아닌,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특례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요구 유무에 따라 특례시를 지정할 수는 없어,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특례시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특례인데, 이것을 더욱 강화한다고 하면 사실상 또 다른 비대칭성,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 위원은 그러면서 “거점 특성과 균형성 등을 지정 기준에 추가하자고 한다면, 도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는 어떤 특례를 요청해야 하나”라며 “아주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 없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정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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