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활성화 법안 발의

장석춘 의원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시을)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이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창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면서 “하지만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어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