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이승율 청도군수
건설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승율 청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0만 원의 돈을 줬다고 주장한 건설업자가 무고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허위제보한 혐의로 건설업자 A씨(65)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지인 B씨를 통해 “2015년 1월 6일과 2016년 6월 16일 2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줬다”고 경북경찰청에 제보했고, 그해 3월 12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청도군수를 무고한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와 줬던 이 군수가 나를 멀리해서 뇌물을 줬다는 소문을 낸 후 경찰에서 허위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실제 A씨는 2015년 1월 6일 군수실에서 관급공사와 자재 납품 관련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 군수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려고 시도했지만, 이 군수가 거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군수는 경북경찰청 소환조사 때는 “A씨가 돈을 들고 군수실에 찾아온 사실조차 없다”고 했었다.

검찰은 이 군수의 핵심측근인 C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청도군청에 수도관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억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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