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대구시 대책 마련 촉구

대구 수성구의회가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가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성구의회는 24일 열린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전체의원 2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들은 2020년 6월까지 대구시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대구지역에서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곳은 총 20곳으로 수성구에는 범어공원 등 4곳이 있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자체 책임으로 전가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8일 중앙정부는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공공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국·공유지 10년 실효를 유예해 10년 후 공원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성구의회는 결의안 채택에 따라 국토부에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에서 제외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영태(자유한국당, 범어1ㆍ4동, 황금1ㆍ2동) 의원 등은 “도시공원은 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면서 “2005년 개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정비해 2020년 7월 이후 일몰제를 맞게 되는 모든 도시공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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