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대본·시민 1227명…정부·넥스지오 등 6곳 상대 제기
변론준비기일 40분 만에 끝나…8월 26일 2시 1차 변론기일

24일 오후 포항 지진피해주민들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지원장 서영애) 1호 법정에서 열린 지진피해 정부 배상 준비기일에 대한 방청을 위해 신원확인 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변론 준비 기일에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법률대리인 서울 센트롤 이경우 대표 변호사와 정부 측과 포항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소송이 24일 본격 시작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중심이 돼 시민 1227명이 대한민국과 (주)넥스지오, (주)포항지열발전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재판을 시작하는 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 원고와 피고 양쪽에게 소송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증거 신청 내용 확인, 청구 취지나 변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판사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범대본 등 소송 참여 시민 50여 명은 법정이 입장하기 전 법원 건물 밖에서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 ‘정부는 석고대죄하라’ 등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소송과 별도인 지진 특별법 제정이 지진 부진한 것은 정치권의 선거 놀음 등 진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재판 당사자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33명만 법정에 들어갔으며 약 40분 만에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끝났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일부가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내 쟁점 사항이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쟁점을 준비해 나가겠다. 또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며 “피고 중 국가(대한민국)은 답변을 유보했고,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측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답변 유보와 관련, 포항 지진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재판 절차가 다소간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측 변호인도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은 환경 소송으로 국가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열발전과 지진 인과관계는 정부조사단이 인정한 만큼 손해액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동의하면 소송이 필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의 3분의 2가 결국 소송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 오후 2시 8호 법정에서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범대본이 1·2차에 걸친 소송이 병합돼 1227명이 원고였으며, 8월 말 1차 변론기일 이전까지 이후 3차로 소송을 낸 1만여 명 또한 소송 내용, 당사자 등이 같기에 병합될 예정이다.

한편 범대본은 지진 직후 결성됐고,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227명으로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3차 소송단 1만여 명으로 소송을 냈고 4차 소송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범대본과는 별도로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도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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