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 계성고와 192m 거리…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부적합"
시행정심판위, 서구청 손 들어줘

지난해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100여명이 신축 심의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북일보DB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자가 대구시에 제기한 불허가처분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서구청이 지난 2년여 동안 동물화장장 건립사업과정에서 보완과 수정을 요구하다 최종적으로 불허 입장을 내세운 것에 대해 대구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시는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제기한 불허가처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와 서구청에 따르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동물화장장을 최종적으로 불허한 서구청의 결정이 옳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4월 5일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지막 심의를 열고 동물화장장 신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부결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고려했을 때 진입도로 폭 4m 확보와 관련 교통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3월 2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장묘시설이 학교로부터 300m 이내에 건립될 수 없는 점이 부결처분에 가장 큰 이유였다. 해당 동물화장장 부지가 계성고등학교로부터 192m 거리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에서 입지의 적정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청의 손을 든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지난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동물화장장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소송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법적 공방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심판결과에 대한 통지는 내부 회의록부터 작성하고, 위원회 결제를 맡아야 한다”며 “이후 판결문을 만들어 결과를 통보하는데, 통상 20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8일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동물화장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동물화장시설을 비롯해 동물전용장례식장과 동물전용납골시설 등이 포함된 동물화장장을 서구 상리동 293-2 외 1필지(대지면적 1924㎡)에 2층 규모 건물(전체면적 632㎡)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인근에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이 있어 동물화장장 건립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역 주민들의 사건 의견을 수렴하거나 합의가 없었던 점도 불허 방침을 내세운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A씨는 2017년 5월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한 달 뒤 기각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서구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승소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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