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청송농협 조합장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모 청송농협 조합장은 24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농협은 이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이곳 조합장 재보궐 선거는 선거법상 사직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해당 농협과 협의 후 일정을 잡아 치러진다.

박모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세트 등 66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현재 구속, 28일 재판을 받게 된다.

박모 조합장은 지난 3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329명이 투표, 1089표의 지지를 얻어 4선 도전에 성공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김종두·김근태·신재두 후보가 다시 조합장에 도전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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