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북구 복현오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첫날, 대구 경찰이 벌인 대대적인 음주단속에서 술을 마신 베트남인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는 등 총 4명이 적발됐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북구 복현오거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던 베트남인 A씨(25)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겼고,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기 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보다도 높게 측정됐다.

A씨는 북구 한 전문대학교 유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합범이다”며 “외국인에게 대한 법 적용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고, 우선 경찰서에서 자세한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수성경찰서와 강북경찰서 음주단속에서도 만취한 30대 남녀가 각각 붙잡혔다.

이날 오전 2시 22분 북구 구민운동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B씨(34)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나타났다.

이어 오전 2시 52분 수성구 황금동 한 도로에서 적발된 C씨(34·여)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경찰서에서 단속된 D씨(37)는 제2 윤창호법 첫 적용대상이 됐다.

같은 날 오전 2시 27분 중동교 인근 도로에서 적발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5%,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기 전이면 면허정지였으나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에 걸린 D씨에게 강화된 신법을 안내하자 내용을 듣고 담담하게 법 적용을 받아들였다”고 귀띔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4명은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어느 정도 술을 먹으면 정지, 또는 취소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차례로 강화된 만큼, 이를 계기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조한윤 수습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