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이승목)는 25일 청도 지역농협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여직원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아들을 사칭해 휴대폰 카톡으로 방세 입금을 요구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500만 원을 송금한 B씨(여·57)의 행동이 수상해 즉시 송금은행 콜 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승목 청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 하겠다. 전화금융사기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기자명 김윤섭 기자
- 승인 2019.06.25 17:08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26일 수요일
- 지면 17면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