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안전사고 예방 시책 추진 의무화
이 조례는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 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구시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의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운영 중인 기존의 조례에다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해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의 적용 범위도 기존의 5억 원 이상 공사에서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해 대폭 확대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시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임금 체불의 방지와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