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인가는 법률상 불가능, 영천시 인이한 행정도 한몫"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25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우동 위원장은 지난 24일 교육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영천의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 인가는 폴리텍대학 설립인가 절차와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법률상 하자로 2020년 3월 학위과정 개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2006년 2월28일 개정된 것으로 ‘대학설립인가를 8개월 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규정이 12개월 전’으로 변경됐다는 것.

이를 무시한 한국폴리텍 측은 2005년 강경바이오캠퍼스 선례를 들어 지난 6월11일 교육부에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법률상 하자로 반려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교육부 시행규칙의 개정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선례를 거론한 한국폴리텍과 영천시의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와 안이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시비 213억이 투입된 영천 시민의 숙원 사업이 이들이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서 인구증가와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의 꿈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우동 위원장은 “먼저 2020년 전문기술과정을 중심으로 폴리텍 교육원으로 운영하고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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