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구 경찰은 이날 0시 전후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는데요. 제2 윤창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음주 운전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4일 오후 11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수성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1시간 앞둔 시각입니다.

이 때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자 경찰관이 ‘감지’를 외칩니다. 갓길로 이동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는 0.03%.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면허정지지만, 시행 전이어서 훈방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남성이 음주단속 현장을 벗어납니다.

반면, 25일 0시 이후 남부경찰서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은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 지난 24일까지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개정법안 시행에 따라 면허취소가 적용됩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상한 또한 징역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단속기준강화에 따라 오는 8월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준현/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근절 홍보에 힘쓸 것입니다.

경찰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이달 28일까지 각 경찰서로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숙취운전 자체단속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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