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동료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준사기, 준사기 미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공범 B씨(2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C씨(39)에게 저축은행에 전화해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이듬해 3월 14일까지 1736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관념과 상황판단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올해 1월 9일 공범 B씨와 함께 C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뒤 대포차량 매매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모두 3997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려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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