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해 8월 30일께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C씨(39)에게 저축은행에 전화해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이듬해 3월 14일까지 1736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지능지수가 낮고 경제관념과 상황판단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올해 1월 9일 공범 B씨와 함께 C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중고차를 구매하게 한 뒤 대포차량 매매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모두 3997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2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채려 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