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총장식 사퇴의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석균(64) 전 영남대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월 50만 원씩 총장 보직수당 인상 형식으로 관사 관리비를 사용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교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영남대는 노 전 총장이 2013년 취임 직후와 2015년 등 2차례 대구 수성구 범어동과 수성동 아파트로 관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부 시설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고치거나 이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히고, 2015년 교내 기금 운영 과정에 기금 인출 사용절차와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대구고검은 영남대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노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영남대는 2017년 10월 10일 제6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총장 거주 임차 아파트 이사 비용에 대한 과다 지출, 예산 관련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영남대는 정직 3개월 처분했다. 노 전 총장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노석균 전 총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해임 처분까지 내린 징계사유는 모두 무죄를 받았고, 대학 측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추가한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한 사항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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