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리 명칭 관련 조례 개정

박종운 시의장이 제200회 1차 정례회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영천시의회(의장 박종운)는 지난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제20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갑균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2건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회 의회는 영천시 동·리 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원안 가결 했으며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영천시 다자녀 가정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유보했다.

이갑균 예결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이월액과 집행 잔액 발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과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승인 했다.

박종운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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