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취 알고도 행정처분 안해…감사원, 업체 고발 등 주의 요구

경북 경주시가 민간업체의 미허가 불법 토석채취 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26일 감사원의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개발회사는 1991년 6월 경주시 일부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의 기간 연장과 채취 수량 증가 허가를 받아 올해 5월 현재까지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그러나 A 회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2개의 부지(1·2차 부지)에서 허가받은 공사계획보다 더 깊게 토석을 채취하는 등 허가사항을 위반해 토석 81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주시 관내 산지 2만3320㎡를 훼손한 뒤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최초 허가일부터 최근까지 A 회사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정기 순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 6월 A 회사의 1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53만여㎥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업체는 채취면적 10㏊ 이상은 시·도지사, 1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허가를 내준 뒤에는 월 1회 이상 사업지를 순찰해 허가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위반 시 허가 취소, 토석채취 중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 회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와 불법행위 제재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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