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을 기준으로 안쪽 해상 및 바깥쪽 10m까지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포항 해경 관할을 경우 월포·영일대(6·29 ~ 8·18), 포항(7·6~8·18), 경주(7·12~8·18) 등이다.
단, 송도해수욕장 잠제 주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돼 있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수욕장은 지역별로는 포항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해수욕장 등 7곳, 경주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해수욕장 등 5곳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