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에 감사 촉구…市 "1차 재임대 허용 위법아냐" 반박

대구 동성로 중앙지하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다시 점포를 임대하는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사인 A업체가 관리·운영하는 곳이지만, 앞서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위법행위를 벌이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임차인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는 원칙’과 ‘점포에 대한 양도, 양수는 승인 후에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위법 근거를 들었다. 점포 재임대 금지 또한 지난 2004년 대구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이 합의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중앙지하상가 230여 개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임대로 운영돼 광범위한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실정이라고 대구경실련은 지적했다. 특히 10여 개 점포를 다른 이에게 재임대하는 임차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대구경실련은 확보한 전대차계약서와 자료에 따르면, 재임대한 업주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60∼100여만 원(약 16㎡ 기준) 수준이며 재임차인은 임차인이 A업체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자는 점포 재임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이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 재정공시에 폐기물에너지화사업, 범안로, 시립미술관 등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변경실시협약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실시협약 등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한 2000년대 당시보다 미흡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와 A업체가 2000년 6월 28일에 체결한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은 총사업비, 무상사용 기간. 점포 사용료 등을 정하지 않은 불법계약이다”며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요청은 심의를 거쳐 비공개를 결정한 사안이고, 위법행위는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에는 A업체의 자산 흐름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면서 “재임대 또한 1차 재임대는 허용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재임대가 규정을 어기는 것인데, 시에서 알기로 이 같은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겠지만,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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