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 김천시의원
김동기 김천시의원

김동기 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 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통과됐다.

김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 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며 “앞서 대표 발의한 김천시 친환경 급식 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돼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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