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창고에 개 9마리 가둬 사육…냄새·상처 방치 '동물학대'

최근 SNS에 퍼지고 있는 견주 A씨의 개 사육장 영상 일부 화면. SNS캡쳐.
대구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여부를 두고 견주 A(7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구 용계동 자택 창고에서 개 9마리를 키우며 협소한 공간에 가둬 사육하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25일 동구청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서 ‘A씨가 키우는 개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사육장에 냄새가 심하게 났고, 목줄에 의한 상처로 추정되는 개가 보여 학대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다”며 “조사를 진행한 후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시민이 SNS에 ‘대구 동구 반야월 할배집 개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일파만파 퍼졌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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