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가족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아버지를 살해한 뒤 어머니마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새벽 0시 35분께 자신의 생일파티를 함께한 뒤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도 흉기로 6차례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행히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제압하면서 어머니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만성 신장병을 앓는 아버지와 유방암을 앓는 어머니를 대신해 고3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A씨는 가족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생일파티까지 함께한 당일 범행을 실행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부터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과 범죄정황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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