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을 아령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9시 15분께 영천의 한 병원 사무실에서 B씨(41·여)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있던 무게 7.5㎏의 아령을 들어 B씨의 왼쪽 옆구리를 한 차례 때린 뒤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B씨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껏 휘두른 아령을 팔로 막아낸 후 바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짓수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령을 힘껏 휘둘렀음에도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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