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지원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가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자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정보조차 알지 못해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해당 세대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포항시(시장 이강덕)에서는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대 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감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의 상황이 있다.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청자의 총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 원, 재산기준 1억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등의 지원기준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등이 있다.

생계비는 4인 기준 월 119만 원씩 최대 6개월, 주거비는 3~4인 기준 월 42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된다. 긴급의료비는 질병 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최장 2회)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신청은 위기상황 발생 시 포항시청 희망복지지원단 및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긴급지원이 끝나더라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련 국가제도 또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포항시 희망복지지원단(054-270-292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주민복지과(희망복지지원단) 최명환 과장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포항시의 주민들이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항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1485가구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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