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 의료 사고를 당했다며 포항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판사 최누림)은 의료 사고를 당한 A(61·여)씨에게 포항의료원이 6497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오른쪽 발·엄지 발가락에 힘이 없는 증상을 앓아 지난 2014년 5월 말 포항의료원에서 미세 현미경적 요추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일부 증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물리치료를 받았고, 의사 권유로 2차 수술도 받았다.

B의사로부터 제4·5요추 등에 대한 추간판 제거술과 후방척추 유합술을 받았는데, 이후 근력이 약해지고, 오른쪽 발목·발가락이 전혀 들어 지지 않고, 통증과 부종이 심하게 나타났다.

A씨 신경 손상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의료원과 B의사는 일반적 혈액검사만 했고, MRI·CT·X-레이 등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후 A씨는 ‘우측 하지 통증 및 족하수, 근위축, 이에 따른 보행 장애’라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포항의료원은 보상을 요구하는 A씨에게 척추수술 후 일반적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료사고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씨 정신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하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등 물질적 손해 배상금 4997만 원 등 총 6497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단 원고 나이와 기존 앓고 있던 병(기왕증)도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됐다며 포항의료원 의료과실 책임은 70%로 봤다.

재판부는 “2차 수술 후 현재까지 4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했고, 그동안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물론, 그 발생여부까지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며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원고의 나이와 수술 경위 등을 보면 원고의 기왕증도 피고 의료과실과 함께 신경 손상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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