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실 부장급 직원 A씨(5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600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께 포스코 1차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017년 10월까지 설과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1월께는 납품 관련 수의계약 건을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포스코 공사 수주·발주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 직원 3명과 직원의 아버지, 협력업체 관련자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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