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9월께 포스코 1차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2017년 10월까지 설과 명절 무렵마다 같은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1월께는 납품 관련 수의계약 건을 원만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받은 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포스코 공사 수주·발주 비리와 관련해 포스코 직원 3명과 직원의 아버지, 협력업체 관련자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