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62)가 아들의 KT 특혜채용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1일 소환 조사했다.

민중당은 지난 6월 25일 오전 “황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KT가 그의 아들을 채용하고 인사이동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황 대표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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