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 3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사망케 한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내가 욕설하며 대들어 화가 났다는 이유는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우발적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