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데 37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사망케 한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내가 욕설하며 대들어 화가 났다는 이유는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우발적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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