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먼저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 사고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다.

직접 신고로 건설사고 관리와 원인 분석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이 착공에 앞서 감리·감독자 배치 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짜도록 했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건설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계획을 짜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발주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보다 확실히 안전 점검을 받는다.

지금까지 이들 소규모 현장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발주청의 안전 점검 대상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검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현장도 벌점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4년 만에 처음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수립한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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