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형 영화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주상복합 건축물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공립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아예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의무 규정이 없었던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환기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 역시 의무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모든 영화관은 환기설비를 두게 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계 환기설비,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으로 강화했다. 예를 들어 기계 환기설비의 경우 입자 크기 0.3㎛ 이하 초미세먼지 최저 포집률 기준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정량화한 공기 여과기 성능 기준이 도입된다.

규칙 개정과는 별개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전국 52개 지하·철도 역사 대합실에 환기설비를 설치·개량하는데 9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여 국민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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