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토론회…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논의
해운사 등 협의 통해 임시회 발의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북도 대구청사에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가졌다.
남 의원은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바다의 한 중심에 있어 먼 거리를 운행해야 하고 다른 도서지역 보다 여객선 운임이 비싸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에 대한 운임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정이유로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여객선 운임지원 노선을 경북도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으로 하고 경북도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50% 이내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고 운임 지원의 부담주체 및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을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도 예산담당관, 해운항만과, 울릉군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지원노선에서 울릉과 육지에 소재한 항 간을 운행하는 내항여객선만을 규정하지 말고 울릉과 독도 여객노선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수기 지원기간 중 금요일은 주말로 간주해 목요일까지로 해야 하며, 운임 지원금은 경북도와 울릉군뿐만 아니라 해운회사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조례안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해운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311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조례안은 울릉도와 독도는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임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노선을 독도노선까지 확대하고, 비수기 지원 기간 및 해운해사의 부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