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토론회…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논의
해운사 등 협의 통해 임시회 발의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할 경우 여객선 운임의 절반을 지원받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북도 대구청사에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가졌다.

남 의원은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바다의 한 중심에 있어 먼 거리를 운행해야 하고 다른 도서지역 보다 여객선 운임이 비싸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에 대한 운임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정이유로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 내용은 여객선 운임지원 노선을 경북도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으로 하고 경북도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50% 이내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고 운임 지원의 부담주체 및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을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북도 예산담당관, 해운항만과, 울릉군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지원노선에서 울릉과 육지에 소재한 항 간을 운행하는 내항여객선만을 규정하지 말고 울릉과 독도 여객노선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수기 지원기간 중 금요일은 주말로 간주해 목요일까지로 해야 하며, 운임 지원금은 경북도와 울릉군뿐만 아니라 해운회사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조례안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해운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311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조례안은 울릉도와 독도는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임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노선을 독도노선까지 확대하고, 비수기 지원 기간 및 해운해사의 부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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