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수백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물상 업주 A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 구리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물상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물상의 경우 길거리 등지에서 주워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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