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 개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무겸 변호사가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포럼이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3월 20일) 이후 100일을 맞아 포항시가 마련한 이 날 포럼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 대처로 인한 이재민들의 애로와 포항지역의 인적·물적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진특별법 제정의 시급함과 피해배상에 대해 논의하고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해 답답하다”고 토로했고,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다룰 국회가 열린다. 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전략을 짜야 하지만 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냐가 더 중요하다”며 “국가적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안된다.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집을 잃고 체육관 등에 계신 분이 많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피해구제법과 진상규명법이 상임위(산자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달 중순께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특별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여당과도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이 논의됐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무겸 변호사가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인 이승태 변호사가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또 법무법인 선율 대표 문광명 변호사가 ‘태안 유류오염사고’등 인적재난과 관련한 자신이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피해배상에 관한 법리적 설명을,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봉학 변호사가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특별 세션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2부에서는 이들 전문가와 함께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TF 양만재 위원,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이 자리한 가운데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피해배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 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관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이라는 주제의 특별도시재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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