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상품권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억 원을 가로챈 A씨(7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상품권을 시가보다 5~7%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 당좌수표를 발행해줄 테니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속여 4개월간 33차례에 걸쳐 55억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5월에도 중국 국적의 C씨(사망)에게 “다량의 상품권을 시세보다 4% 정도 싸게 매입해 팔면 2%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113차례에 걸쳐 132억6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서 2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수의 사기범행으로 지명수배된 데다 10억 원의 빚까지 진 상황에서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는 데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한 명은 충격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해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책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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