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2019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19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서 납부세액은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서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접수하면 되고,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http://www.wetax.go.kr) 또는 가상 계좌이체, ATM기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할 경우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25/10만원)가 가산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영양군은 반상회보, 현수막,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로 기한 내 신고납부율을 높임과 동시에 남은 신고 기간 동안 누락되는 사업소가 없도록 납부 마감일까지 전화 안내를 통해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민세(재산분)의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하면 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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