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시의원, 조례안 발의…겸직 금지 규정 신설 등 포함 지역 농산물 급식 지원 조례 제안

이승일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상주시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겸직 신고 서식 및 관련 규정 구체화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 규정 신설 △영리 행위의 제한 △회의 출석 관련 사항 신설 △지방의원 징계 기준 설정 등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화했다.

또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 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 축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승일 의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윤리강령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단체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에 힘썼다”며 이번 조례 제 개정에 대한 목적을 설명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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