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카페인 규제 확대…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커피에도 ‘총 카페인함량’이 표시되는 등 고카페인 규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식품회사가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커피(가공식품)에 적용되고 있는 고카페인 규제를 조리 커피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1㎖당 0.15㎎ 이상 든 고카페인 커피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시선을 주는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밀리그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카페인함량은 2개 이상의 시험·검사 기관에서 6개월마다 검사한 후 그 평균값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400㎎이다.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카페인은 적당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과잉 섭취 시 개인에 따라 불안, 흥분,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계나 뼈 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커피에도 현행의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규칙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와 직영점이 100개 이상인 식품접객업자에게 적용된다.

작년 말 기준 업장이 100개 이상인 회사는 커피전문점 27개(점포 수 1만1453개소), 제과점 8개(6334개소), 패스트푸드 6개(3364개소), 피자 17개(5042개소) 등으로 총 2만6193개소 안팎이 고카페인 표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에 카페인함량 등이 실제로 표시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함량과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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