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심문서 촉탁…'영사송달' 방식으로 발송 대기 상태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 답변 따라 강제집행 여부 판단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경제 제재 조치에 나선 가운데, 우리 법원이 강제징용 가해 기업 압류 자산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착수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 강제 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압류자산 매각을 위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포항지원은 지난 5월 1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제출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압류자산을 현금화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매각 명령 신청 사건의 채무자인 일본제철에 ‘이 서면이 도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포항지원을 대신(촉탁)한 대법원은 ‘영사송달’ 방식으로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보낼 예정으로, 일본제철에는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송달이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해지는 위임)하는 절차를 말한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답변이 돌아오면 이를 검토해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심문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여부를 추후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은 이 판결과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PNR주식을 압류하고 현금화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