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는 상황 달라 특정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구시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같은 유형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시민단체가 요청한 ‘2019년 공무원 징계 의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모두 비공개하기로 답변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8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고, 성명을 제외한 2018년도 인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의결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등을 비공개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 판단이라면, 지난해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반대 상황이라면 올해 비공개 결정이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동료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죄를 받은 공무원 A씨의 경징계 처분을 규탄했다. 올해 공무원 징계 의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이유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무고죄를 받은 A씨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성추행 무고에 대한 대구시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넣었지만, 대구시는 지난해와 다른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면서 “대구시 시립예술단이 조례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과 비교해도 인사혁신과 처분과 대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교육을 무단결근한 공무원의 징계와 같다”며 “대구시가 성추행 무고를 교육 무단결근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한다면 불공정한 처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해와 달리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특정인이 드러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처분 내역은 개인식별이 가능할 경우 공무원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가 가능하다”며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앞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인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집회를 연 이후여서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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