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국제경제법학회

지난 5월 세계적인 스테인리스메이커인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 진출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스테인리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외국인 투자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철강포럼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 2회의실에서 ‘외국인 투자법제 현안과 개선방향(최근 철강·알루미늄 국내투자 사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투자본 유치 시 산업영향평가 절차 강화 필요성 논의를 목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오현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외국인투자 사전영향평가제에 관한 법적 검토’, 정경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해외 사례’,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철강·알루미늄 관련 이슈 발생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철강협회와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철강업계와 경영계·학계·언론 등에서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현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산강철의 부산 진출과 코스트코 하남점 개장을 사례로 든 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과 특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한 및 완화 사례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살펴본다.

특히 오교수는 미국(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프랑스(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법령)·중국(경제안보심사 규제)·영국 등 각국 사례를 들며 경제·안보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상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 해당산업에 진출한 기존 기업 보호를 위한 산업영향평가제 도입검토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경화 변호사는 외국인투자 규제와 관련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규제 내용 및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을 조명하는 한편 일본·호주·프랑스의 외국인 투자규제 제한제도를 세밀하게 들여다 본다.

정은미 본부장은 지난 5월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중국 청산강철 및 한국 길산그룹 합작투자사 사례와 중국 밍타이그룹이 투자한 광양알루미늄공업 사례를 들어 국내 생산 및 고용 등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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