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상주시의회 의원
강경모 상주시의회 의원

강경모 상주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총무위원회)은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원 대상에 다세대 주택을 포함시켜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률을 상향 조정(80%~90%)하고 지원 주기도 단축(5년~3년)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개선한 것.

이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공동주택 범위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주택 규모별로 지원 상한액과 지원 비율, 지원 주기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및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강경모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총 122단지, 1113세대에 이르는 다세대 주택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살기 좋은 상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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